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 = 용인특례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IBK기업은행과 시가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동행지원’의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기존 시에서 지원하는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은 2년간 같은 운전자금 대출(최대 3억원) 지원을 받거나 ‘중소기업 동행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제한도 없애 대출한도 내에선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가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대출 제한 기간을 완화한 것은 지속된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 상반기 8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기업지원 시책설명회’를 운영,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많은 기업인이 동행 지원 협약 대출의 한도를 확대하고 기존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제외 기간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는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대출 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IBK기업은행과 협약 내용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지난 5월 IBK기업은행과 관내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을 통해 IBK기업은행은 3년 동안 총 450억원(연 15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해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5억원으로 조정)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키로 했다.

용인시는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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