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해당되지만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할인비용을 부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신청 원칙으로 이뤄지는 매입면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권은 오는 18일부터 할인비용 환급에 나선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해당되나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72만 3000건(2조 6000억원)을 매입하면서 총 1437억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매입면제가 고객 신청이 원칙인 가운데 금융회사 및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고객이 착오로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할인비용을 적극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일부업종 제외)이 최근 5년 내 사업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경과한 경우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금융권은 오는 18일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SMS 문자메세지 등 일관 안내·전송할 예정이다.
환급은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환급신청 후 대상 여부 및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고개의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다.
대출취급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취급 영업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환급 대상 확인 등에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 당초 대출을 취급한 조합(금고)에서 신청해야 한다.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금감원 및 금융협회는 “원활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환급 실적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도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절차 개선을 완료한 가운데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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