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A씨는 예상치 못한 과세통지서를 받았다. 내용인 즉, 8년전, A씨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법인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을 하였는데 이 체납액을 부담하라는"출자자 등의 제2차납세의무“ 에 따른 체납통지였던 것이다. 전업주부로서 체납할 세금 자체가 없음에도 어마어마한 가산세까지 부과된 과세통지를 받은 A씨는 놀란 가슴을 안고 인근 세무사를 찾았다.
제 2차납세의무란 본래의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 2차 납세의무는 부족액에 대해 납부책임을 지는 보충적 성격을 띄고 있다.
제 2차 납세의무에는 총 네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청산인 등의 제 2차 납세의무”이다. 법인 해산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이하 ‘국세 등’) 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 인도한 경우 해산법인(주된 납세의무자)이 부담하고도 부족한 체납액에 대해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 인도받은 자(제 2차 납세의무자)가 제 2차납세의무를 진다.
두 번째는 사례에서의 A씨와 같은 “출자자 등의 제 2차 납세의무” 이다.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해 법인(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도 징수가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제 2차납세의무자) 가 부족액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툭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무한책임사원은 부족액 전액을, 과점주주는 부족액 중 출자지분율만큼 부담하게 된다.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주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법인(제 2차 납세의무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도 있는데 이를 “법인의 제 2차 납세의무” 라 한다. 이는 출자자가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납부하려해도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되어 매각이 어려운 경우 이를 법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양수인의 제 2차 납세의무가 있다. 주된 납세의무자는 사업양도인이며, 제 2차 납세의무자는 사업양수인이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확정된 국세 등을 사업양도인이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양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 때, 양도, 양수한 사업에 관한 국세 등만 해당되며,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A씨는 전업주부로서 단순히 배우자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음에도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로 체납통지를 받았다.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매우 많다. 물론 실제로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제 2차납세의무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인정사례가 극히 드물며 입증 또한 매우 어렵다. 제 2차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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