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조성을 위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014년 소상공인법 제정 당시 복권기금의 법정 배분 기관에 포함된 기금으로서 그 적합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소진기금)의 재원으로 정부의 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복권수익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진기금이 설치된 첫해인 2015년 360억 원이 전입된 이후 현재까지 9년간 전입금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기금은 자체 재원이 부족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권수익금 배분을 통한 재원 조성마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다.
이에 오 의원은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명시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소진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세희 의원 외 강준현, 김원이, 김태선, 박지원, 박지혜, 박수현, 박희승, 복기왕, 송재봉, 양부남, 위성락, 이재관, 임호선, 장철민, 정준호, 정진욱, 조국, 허성무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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