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4일 전북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이하 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군산지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군산지부(이하 소비자단체)와 함께 안심물가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심물가제란 소매가격상한제, 공동세일전 등의 세부사업을 통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센터)의 운영이 골목 소상공인의 가격경쟁력 확보 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인하에도 영향을 주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안심물가제 시행에 앞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앞으로 원활한 안심물가제 실행을 위해 각 주체는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안심물가제의 시행 주체인 조합은 세부사업 실행과 회원 홍보 및 교육,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지역 상권 이용 장려, 소매가격 모니터링 등 안심물가제 운영 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 시는 조합과 함께 안심물가제를 공동기획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안심물가제는 골목상권의 회복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안심물가제가 정착되어 골목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시와 협의해 이달부터 센터의 공급가 대비 상한 마진율을 정해 그 이하로 판매하도록 하는 ‘소매가격상한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대상 품목은 15여개 품목이며 관내 슈퍼마켓 10개소가 참여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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