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급액은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소상공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소득기준금액을 1.5배로 늘리는 동시에 지급액은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사회보장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넘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가구(부양자녀·배우자·연령)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자격을 충족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을 시행했으나 신청 자격을 기준 짓는 소상공인 소득기준금액이 너무 낮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해지는데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2000만원 기준에서 1.5배로 늘어난 3500만 원으로 확대 적용했고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기존 수령액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최승재 의원을 포함해 김성원‧김예지‧김정재‧김태흠‧김희곤‧김희국‧박덕흠‧서병수‧성일종‧송석준‧윤주경‧이명수‧이종배‧이주환‧정동만 의원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 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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