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매출액 급감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 대책을 펼친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경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연매출 3억원 이하, 매출액의 0.8%, 50만원 한도) △공공요금 지원(연매출 2억 이하, 60만원(‘20. 1~3월, 월 20만원)) △여행관광업 특별지원(홍보마케팅, 시설개선비 등)을 한다.
고용지원을 위해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지원(10인 미만 사업장, 월 10만원×10월) △고용유지 지원(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6.6만원×18일)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30인 미만 사업장, 월 7만원, 4개월 추가)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진안군 특례보증(최대 3000만원, 이차보전 3%) △전라북도 특례보증(최대 5000만원, 이차보전 2%, 금리 1%내외) △정부 특례보증(최대 7000만원, 금리 2.7%) △소진공 특례보증(최대 7000만원, 금리 1.5%) △진안군 상공인 육성자금(3억원 한도, 이차보전 3%)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상권 활성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진안농산물 판매장려금 지원(진안산 과일․채소류 판매업체, 분기별 매출액의 10%, 100만원 한도) △행복상품권 활성화 지원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점포임대료 월 최대 2백만원 3개월) △착한임대인 지원(5% 이상 임대료 인하 시 무이자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대책을 추진한다.
김명기 전략산업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