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 지원 대상은

성남시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요약표 (표 = 김병관 기자)

시는 해당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나 외국인 및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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