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동포들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 운전교습을 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무등록 운전교습을 한 A(25) 씨 등 중국인 12명과 베트남인 B(33) 씨 등 총 13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올 초부터 최근까지 중고차를 구입해 자국인 20여 명으로부터 1명당 30만~35만 원의 교습비를 받고 부산 북구 일대의 도로에서 운전교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 외국인 운전면허취득이 쉬운 점을 악용해 자국 내 검색사이트(QQ.COM, 큐큐메일)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한국에서 유학 중인 같은 나라의 유학생 등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산 북부면허시험장과 대학교 일워의 도로에서 3~명씩 무리를 지어 운전강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한국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보조 브레이크를 중국 현지 또는 인터넷에서 구입해 차량에 장착 후 무등록 운전 강습을 한 것도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이들에게 돈을 주고 운전교습을 받은 유학생들은 경찰조사에서 “한국에서의 운전면허 취득이 타 국가에 비해 월등히 쉬울뿐만 아니라 운전면허필기시험도 중국어로 치를 수 있어 중국인 유학생들을 포함해 외국인의 접근이 용이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간단한 조작만으로 기능 시험이 이뤄지고 있고 정형화 된 주행시험코스의 반복 숙달을 통해 최단기간 내 한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소지하게 되면 중국에서 간단한 필기시험만으로 본국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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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 등이 운전교습에 이용한 차량 중에는 대포차량도 포함돼 있었고, 피의자들 중 1명은 방문동거(F-1)비자로 입국해 한국말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며 사고시 현장 도주 등 2차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내에 체류 주인 외국인들의 사설 운전교습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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