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태안군(군수 한상기)이 지난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태안군은 2015년도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와 단체소개서,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등을 작성해 사업관련 부서로 내달 2일까지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지원대상 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군 단위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군은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2015. 지방보조금 지원 매뉴얼’을 작성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그동안 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운영비 지원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원배분에 있어 민간이전경비(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한도액 및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을 별도 운영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6개 과목)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며, 무분별한 축제 등의 개최를 방지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이 강화됐다”며 “보조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martre@nspna.com, 맹상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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