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지난 19일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백-e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

△청백-e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곡성군은 지난 19일 곡성레저문화센터에서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지방재정업무 담당자, 실·과·소·읍면장 등 120명을 대상으로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업무 효율화 지원을 위한 '청백-e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안전행정부와 한구지역정보개발원 청백-e보급·확산사업단 협조로 청백-e시스템의 주요기능 설명, 사용요령, 사전 경보발령 결과에 대한 조치 요령 등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청백-e시스템은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시스템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오류나 비리발생 때 해당업무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의 청백-e시스템 화면에 경보가 발령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된 시스템이다.

군은 ‘청백-e시스템’ 가동을 위한 장비 및 운영체계 점검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용에 앞서 시스템의 조기정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유근기 군수는 청백-e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참여한 공직자에게 “군수가 먼저 청렴하고 올바른 공직자상을 만들어 가겠다”며 “전 직원들이 동참해 희망 곡성을 만들어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담양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담양군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말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연신고 및 허위신고의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해당 부동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 사항을 신고하도록 만든 제도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 명칭으로 인해 일반 주민들은 공인중개사의 의무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분리했다.

조영성 민원봉사과장은 “법률 시행을 적극 홍보해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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