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허아영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전화 또는 인터넷 주문으로 손쉽게 단체 행사 등에 많이 이용하는 부산지역에 소재한 출장뷔페의 부정·불량식품 사용·보관 행위, 위생상태 등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출장뷔페의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식품의 유통기한 등 관리 상태와 조리장 환경을 확인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일부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 및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결한 위생환경에서 조리하다 적발됐다.
사상구 A 출장뷔페와 사하구 B 출장뷔페 등 8개소는 유통기한이 무려 1년 3개월이 경과한 마아가린, 마요네즈, 소스류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해운대 C 출장뷔페와 부산진구 D 출장뷔페, E 출장뷔페 등 3개소는 튀김, 솥 등 조리기구의 기름때와 오물을 제거하지 않고 불결한 위생 환경에서 조리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출장뷔페 이용 시 사전에 소비자가 직접 방문해 위생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할 것을 당부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출장뷔페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splove@nspna.com, 허아영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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