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전남도는 ‘전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해양박람회 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사업시행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부칙에 이번 조례의 적용 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낙연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해 7월 15일 대표 발의해 지난 1월 1일 개정되는 등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박람회 시설 매각 대상 평가액은 지난 해 10월 기준 4831억 원으로, 전체 부지 59만4174.8㎡ 중 매각 대상 토지는 42.2%(25만 1천1㎡)로 집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매각 대상은 리조트시설, 마리나복합단지, 스카이타워, 국제관, 빅오, 주제관, 홍보관 등이다.

부과 예상액 175억 원 중 부지가 88억, 건물이 71억, 시설물이 16억이며, 50% 감면 기준 시 도세(취득세) 감면 예상액은 88억 원으로, 부지가 44억, 건물이 36억, 시설물이 8억 원이다.

유현호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이 박람회장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 민간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여수가 해양레저의 최적지,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박람회재단은 오는 9월 15일까지 박람회 시설 사후 활용 개발 사업자를 공모한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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