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창릉천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장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16일부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효자동 796번지 일원(북한산 인접)의 창릉천 하상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봉연 덕양구 환경녹지과장은 “창릉천 내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는 하천 내 불법 취사행위 근절 및 수해예방을 위한 통수단면 확보의 최선 방안이다”며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시민들이 하천에 발을 담그거나 물놀이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번에 철거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하천에 인접한 음식점에서 하천을 이용, 물놀이를 제공하며 음식을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나 창릉천 내 취사행위는 금지사항이며, 공공 하천을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사항에 해당한다.

한편, 덕양구는 지난 8일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설치된 집기류, 천막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며, 16일부터는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동원, 길이 250m 약 1044㎡에 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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