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관피아 척결 특별수사팀(팀장 부장검사 민기호)은 해운업체들의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해운조합의 여객선 출항 안전점검 비리 등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유류세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해운업체와 이를 도운 유류공급업체 관계자 등 6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유류업체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한데 이어 해양오염방제업체 대표로부터 방제작업 편의 댓가로 3300만 원을 받은 여수해경 경찰관 1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여객선 승선인원과 화물적재한도 등 출향 전 점검보고서를 허위기재한 한국해운조합 소속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약식 기소하는 등 총 25명을 입건하고 7명을 구속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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