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정상 이행 기업 신청자격 부여 등 (전라북도중소기업청)

(전북=NSP통신 최창윤 기자) =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위성인)은 유효기간 갱신평가 신청기간 확대 및 회생절차 정상 이행 기업에 대한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등 기술혁신형(Inno-Biz) 운영규정을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도 만료 후 30일 까지는 유효기간 갱신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5일전까지 갱신평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신규평가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업당 10~30만원의 평가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회생절차를 정상 이행하는 기업에 신청자격을 부여해 일시적 경영 어려움으로 혁신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혁신형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히 현장평가 통지일을 기존 3일전에서 7일전으로 변경해 기업이 평가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문·영문확인서를 함께 발급토록 하고 수출기업 등이 별도의 신청 없이 확인서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강석근 제품성능기술과장은 “이번 규정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나 연장 신청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다시 신규 신청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도 이노비즈 획득의 기회가 확대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노비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노비즈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란 innovation + Business의 합성어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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