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연제구(구청장 이위준)는 7월 정기분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144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132억1500만원 대비 11억8700만원(9.0% 증가)이 늘어난 규모다.
상승요인은 ▲㎡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62만원->64만원) ▲개별주택가격 상승(3.6%) ▲신규아파트 및 신축건축물의 증가 ▲11층 이상 건축물 및 대형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3배 중과(2014년 신설) 등으로 풀이된다.
연제구 재산세 고액납세자 1위 법인은 ‘주식회사 장연’으로 2억4000만원이며 개인 최고 납세자는 연산동 건축물 소유자로 96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7월분 재산세 과세 대상은 건축물, 주택분(1/2), 선박 및 항공기이며, 나머지 주택분(1/2)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쓰여지고 있다”며 “가까운 은행 또는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통한 납부”를 당부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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