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최창윤 기자) = 군산대학교(총장 나의균)는 지난 3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청장 김우현)과 ‘형사사법 발전을 위한 상호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학에 따르면 황룡문화관 2층 대회의실에서 형사사법 발전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형사사법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특히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군산지청 관계자 교내 특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을 마치고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켜 형사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를 개최했다.
군산지청 안승진 부장검사가 ‘현행 구속영장 발부기준에 관한 실증적 고찰’을 주제로 구체적 사례를 통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권양섭 교수는 ‘구속영장항고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방법 등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나의균 총장은 “실무연구회를 정례화해서 검찰과 대학이 형사실무에 관한 주제를 함께 연구하고 주요 현안을 토론하며 법학학문의 발전을 이끌고 대학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우현 청장은 “이번 협약은 안전사회 구현이라는 국가정책에 일조하고 관학협력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대학교와 군산지청은 실무연구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학계와 실무자와의 실질적 교류를 도모하고 지역 법조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지역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상호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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