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시민단체인 고양지킴이 대표 김성호 씨가 3일 최성 고양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맞고소했다.

김 씨는 고소이유에서 “피고소인(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기간 중 성명서 등을 통해 고소인에 대해 숱한 허위사실을 공포해 선거에 이용했으며 아울러 고소인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한편, 선거 막바지에 이른 지난 6월 1일 고소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으며 300인 고발에 있어 고소인의 자의로 대표로 활동할 뿐 누구의 지시로 한적이 없고 강현석 시장 재임시절 어떤 특혜도 받은바가 없으며 더군다나 강현석 시장으로부터 250만원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달 1일 6·4지방선거를 3일 앞두고 당시 최성(새정치민주연합) 고양시장 후보 부정선거대책위 법률자문단(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이석형 전 감사원 감사위원, 이창석 변호사)은 강현석(새누리당) 후보와 김성호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최성 후보 법률자문단이 밝힌 고소취지에 따르면 한 언론을 통해 실체가 드러난 강현석 후보와 핵심측근 김성호 씨의 ‘불법 선거운동‧정치공작 사건’ 과정에서 김성호 씨는 고양시민 299명의 서명을 받아 최성 시장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해 해당 고발장 내용을 보도 자료로 만들어 고양시 기자실에 배포하는 등 중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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