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박맹언 부산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장 A 씨와 A 씨의 친형 교육공무원 B 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3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A 씨는 본인의 휴대폰을 사용해 허위의 여론조사결과가 포함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직접 작성해 지인 등 12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고 A 씨의 친형인 교육공무원 B 씨는 이를 수신한 후 지인 등 총 20~30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이들은 6.4 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박맹언 김석준 임혜경 부산교육감 후보의 여론조사결과와 함께 “보수교육감 후보가 진보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며 “박맹언 후보에게 표를 집결시킵시다”라는 문자를 발송했다가 임혜경 후보 측에 적발돼 선관위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자에는 이들 세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적시돼 있으며 마치 박 후보가 1위 진보 후보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보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돼 있다.
즉각 반발에 나선 임 후보 측은 이날 박 후보를 선거법 위반행위로 경찰과 선관위 등에 고소하는 한편 이어 오후 5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선과위의 즉각적인 조사와 선거법을 위반한 박 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와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남은 선거기간 등을 감안해 이날 즉시 당사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선관위는 선거일을 앞두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는 한편,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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