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최창윤 기자) = 새누리당 김병석 전주시장 후보는 29일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규제 완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타시도의 경우 기존 시가지에 인접하고 주거용도 외에 토지수요가 있는 경우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일부상업시설과 공장동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는 지난 2003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전체 225K㎡ 중 215K㎡)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로 인해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계지역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구역의 토지이용과 개발이 여전히 불가능해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전주시의 변두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주시가 월드컵 경기장 인근 부지에 도시계획상 체육지구로 지정 개발행위의 제한, 또한 전주시의 구도심의 공원지역 개발 행위 제한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우러 “전주완주 통합 추진을 위한 과감한 도시개발은 물론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지역개발 촉진은 물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역 215K㎡의 규제완화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 할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주시 장동, 반월동의 94만8000㎡의 체육지구 해제 전주시의 공원지역 주변의 건축행위제한도 과감하게 대처해 구도심개발은 물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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