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형 예비후보/NSP통신=최창윤 기자

(전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이석형 예비후보는 8일 감사원과 교육인적자원부에 주승용 의원의 박사 학위 자격 원인 무효 및 학사일정 비리 의혹 등에 관한 총체적인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광주KBS 토론회에서 전공불일치 박사 과정 의무 규정인 보충학점 이수 여부에 대한 이낙연 의원의 질의에 주 의원이 ‘이수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힌 만큼 주 의원의 박사 학위 원천 무효 및 학사일정에 대한 국가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특히 “이 같은 주 의원의 박사 학위 원천 무효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규정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규정’ 30조(신청무효) 5항의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돼 주 의원은 경선 후보자격을 이미 상실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대의 경우 학부나 석사 전공과 박사과정 전공이 불일치하는 경우 학부에서 한 학기에 보충학점 6학점을 이수하는 것은 의무 규정”이라며 “주 의원이 이를 이수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만큼 박사 학위 무효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전공불일치 박사 과정은 학사 비리를 막기 위해 모든 대학이 철저한 관리·검증 체계를 갖고 있다”며 “주 의원이 학사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고도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학사 부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검증과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대는 이에 대해 주 의원이 보충학점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보충학점을 이수한 적이 없다는 주 의원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감사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철저한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 후보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측은 이석형 후보측과의 전화통화에서 “박사과정 자격시험을 봐서 합격했으며 이러한 자격시험이 보충학점을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충학점 6학점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공식 밝혔다.

이 후보는 이와 같이 박사학위 학사 일정을 놓고 주 의원과 전남대간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 의원의 주장대로 박사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해도 이를 보충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국내대학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충학점 이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주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보충학점 인정이 어떤 경로로 인정됐는지와 박사과정 자격시험 합격 자체를 보충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를 놓고 학사 부정 의혹이 대두되고 있다고 이 후보는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전남대학교 대학원 학과 내규에도 ‘학사(석사) 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석사(박사) 전공자는 학과에서 지정한 학사과정 보충학점 6학점을 이수한다’로 규정하고 있다며 주 의원은 이 의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데 대해 분명한 해명과 감사원 등의 철저한 검증과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석원 변호사는 “박사학위 취득의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전남대가 주 의원의 박사학위를 취소하면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또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당사자가 박사과정 필수 학점 이수를 몰랐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전혀 성립될 수 없다며 허위학력 기재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은 학사와 석사를 각각 전자공학과 경영학을 전공했으나 박사 과정은 수산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전공불일치에 따라 학부에서 보충학점(선수과목) 6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 이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주 의원은 지난 7일 KBS토론회에서 이 같은 전공불일치에 따른 학부 보충학점 취득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두 번에 걸쳐 “이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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