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전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순천경찰서는 지난 5일 연향동 2층 건물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법 환전영업을 한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 업주 이모(52.남)씨를 입건하고 게임기 40대, 현금 140만 원 등을 압수했다.

7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평소 불법 환전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게임장 이용자들을 상대로 탐문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이뤄졌으며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격적으로 시행됐다.

박성주 생활질서계장은 “서민경제 침해사범의 주범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성매매업소 등 대형풍속업소 단속에 집중할 것”이라며 “건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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