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전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대나무골 담양군이 죽순 등 산나물과 산약초 등의 채취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산림자원 보호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펼친다.

군은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자생하는 죽순을 비롯해 자생난, 산나물, 산약초, 희귀·멸종위기 식물의 불법 굴·채취행위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최근 제철을 맞아 생산이 한창인 웰빙 음식의 대표 주자 ‘죽순’의 불법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군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14개반 3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과 함께 불법채취 단속 홍보활동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임산물 불법채취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임산물은 산주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산주동의 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무단 굴·절취한 행위에 해당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이승훈 녹지담당은 “무분별한 죽순 채취행위로 인해 죽순은 물론 대나무 밭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의 주요 소득원인 죽순뿐만 아니라 산나물, 산약초 등 모든 산림 자원의 굴·채취 행위는 불법으로 엄중한 처벌이 따르니 주민과 관광객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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