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강서경찰서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한의사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강서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고객 25명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520여 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78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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