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목포시는 시민이 많이 찾는 평화광장에서 불법 노점상과 보행권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노점상 진입방지용 볼라드 20개를 설치하고 상인회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 불법 노점행위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봄철을 맞아 노점상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자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4개반 20명으로 구성한 집중 단속반을 편성하고 주중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집중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평화광장에서 불법 노점 행위, 인도에서 자전거 인라인 전동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 음주 소란, 폭죽을 터트리는 행위 등으로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해당된다.

단속방법은 불법 노점행위자 발견시 1차 계도로 차도변 가로등 주변을 이용할 것을 요청하고 계도에도 불응할 경우 2차 경고장을 발부하며 3차 불웅시 강제수거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법노점 행위가 지속될 경우 단속권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서와 공조체재를 유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평화광장이 진정한 휴식을 주고 삶을 재충전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신종노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도 아름답고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위해 공공질서를 지켜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