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8일 술에 취한 여성을 부축해 주는 척하며 원룸에 따라 들어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회사원 A(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 3월 2일 오전 6시 20분쯤 부산진구 전포동 모 오피스텔 앞 길에서 회사원 B(여, 32) 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부축하는 척 하며 원룸으로 따라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려 강간하려다 B 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신고 접수 뒤 현장 정밀 감식을 통해 원룸 바닥에서 범인의 머리카락과 음모를 채취해 감정을 의뢰했으나 대조 유전자형을 발견하지 못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월 7일 나이트클럽 룸 내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서울 종로서에 입건된 피의자의 유전자와 본건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접수, 5년여만에 A 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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