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남=NSP통신 박주상 기자) = 순천시는 해룡면 월전리 451-1번지 월전지구에 대해 기존 종이지적도가 신축 훼손돼 실제경계와 불일치한 문제 등 개선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 이에 대한 경계결정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측량을 실시해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경계 조정을 거쳐 지난 14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 월전지구 지적경계를 결정했다.

경계결정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이 참석한 위원회에서는 350필지 421만㎡에 대한 경계를 심의한 결과 경계와 면적이 적정하게 결정돼 상정된 원안대로 확정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오는 5월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해 불합리한 경계가 발견되면 이를 재심의해 경계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 지적이 완성돼 기존 도해지적의 문제인 토지분쟁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jusang56@nspna.com, 박주상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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