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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이지인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18일 북구 낙동강변의 한 생태공원 갈대밭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A(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생태공원 갈대밭에서 지인과 함께 미나리를 캐던 중 소주 반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추위를 느끼자 가지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해 마른 갈대에 불을 지펴 실수로 갈대밭을 불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갈대밭 500평을 태우고 25분여만에 꺼졌다.
경찰은 진화 현장에서 목격자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를 발견하고 붙잡았다.
imleejiin@nspna.com, 이지인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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