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지원하는 파프리카 보조금 수십억 원을 부당 수령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꾸며 제출한 농민과 공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1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부장검사 민기호)에 따르면 자부담금을 공사대금에서 깎아주고 실제 입금한 것처럼 속여 광양시로부터 37억56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시설공사업자 장모(43)씨를 구속했다.

또한 검찰은 장씨와 짜고 자부담을 하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광양시 파프리카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농민5명, 농민 명의를 빌린 중도매인1명, 명의를 대여해준 농민1명 등 7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파프리카 재배단지 보조사업은 FTA 대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민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장씨는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자부담금을 농민이 실제 납입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입금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6개동의 시설하우스를 지으면서 광양시로부터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농민이 부담할 자부담금을 깎아줌에 따라 사업이익을 늘리기 위해 실제 투입해야 할 공사비를 감소시킬 수 밖에 없어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물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해 사업이 부실화 되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다른 명목의 보조금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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