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주시 서구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채용시 성범죄 경력조회가 의무화되면서 의료인의 성범죄 경력조회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관내 477개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의료인을 고용할 때는 해당 의료인에게 범죄경력 조회동의서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미 취업 중이거나 임시로 고용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성범죄 조회를 해야 한다.

또한 성범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최대 500만원 결격 사유가 있는 취업자를 해임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는 전수조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신규 취업한 의료인 명단과 성범죄 경력조회 서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해임요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기관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을 채용한 의료기관에 해당 의료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폐쇄나 등록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의료인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주기적으로 병 의원 등에 홍보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되는 즉시 시정 조치 및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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