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부천시 오정구청과 서울시 양천구청이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내와, 인접한 부천시 고강동 토지에서 수년간 사업자 등록증 없이 운영됐던 자동차 광택장의 폐수 무단 방류와 영업 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오정구청은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일부 상인들이 소유주인 인접 부천시 고강동 토지 불법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차 광택장의 임대 소득과 주차비 소득에 대한 탈세도 방치한 의혹이 속속 제기됐다.
따라서NSP통신은 제보자의 제보내용과 주장을 토대로 취재한 결과,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내와, 인접한 부천시 고강동 토지내 자동차 광택장은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폐수시설을 설치해야 인가를 득하는 사업자 등록증 없이 현금 거래만 하고 있어 소득에 대한 탈세 제보가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일부 상인들이 소유주인 인접 부천시 고강동 토지 불법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차 광택장의 임대 소득과 주차비 소득에 대한 탈세 의혹도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오정구청과 양천구청은 현재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와, 인접한 고강동 토지 소유주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어서 제보자가 주장한 무단폐수 방류와 무등록 사업자로 인한 탈세 그리고 토지 소유주들의 임대 소득과 주차비 소득에 대한 탈세 혐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왜 이 같은 의혹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했는지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 서울시 양천구 관계자는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내 광택장의 폐수 무단 방류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는 무등록 사업자로 인한 탈세 그리고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일부 상인들이 소유주로 돼 있는 고강동 토지 소유주들의 주차비 소득 탈세 혐의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 했다”고 해명하며 “불법이 사실이라면 현장을 확인해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 폐수 무단 방류이건 소득에 대한 탈세이든 법대로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정구청은 최근 행정조치 중인 고강동 문제의 토지에 대해 무단 폐수방류와 세무서에 등록되지 않은 무 등록 사업자로 인한 탈세 혐의를 인지했는지, 그 동안 이와 관련해 행정조치를 취한적은 있는지, 특히 향후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문제의 토지에 대한 행정조치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질의하자 “폐수 무단 방류와 사업자 등록증 미 등록으로 인한 탈세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그 같은 내용은 담당 업무 내용이 아니어서 해당과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말했다.
따라서 NSP 통신 취재기자가 다시 오정구청 문화공보실에 똑 같은 내용을 질의하자 “ 질문 내용을 정확히 답변하기 위해 처리부서에 질의 내용을 전달했고 지금은(담당이) 출장으로 바로 답변이 어렵다”고 휴대폰 문자로 해명했다.
◆제보자 A, “폐수 무단 방류·소득 탈세했다”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일부 상인들의 공동소유인 자연녹지 임야에 세워진 불법 건축물의 임대 소득과 주차비 탈세를 제보한 A씨는 고강동 토지에서 불법 광택장을 운영하다 최근 쫒겨난 불법 광택장 운영업자가 “사업자 등록증 없이 불법으로 자동차 광택장을 운영했다”며 “폐수 무단 방류와 소득을 탈세했지만 불법 건축물 철거는 두 곳의 불법 광택장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고 나머지 광택장은 여전히 영업 중이다”고 폭로했다.
또한 제보자 A씨는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단속이다”며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를 상대로 영업하는 불법 광택장 10곳 중 두 곳에 대해서만 건물 철거가 진행돼 현재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내에서 성업 중인 광택장 4곳과 인접한 부천시 고강동 소재 광택장 4곳으로 고객들이 몰리고 있어 다른 광택장도 즉시 폐쇄 하거나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보자 A씨는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일부 상인들로 구성된 토지주들도 수년간 자동차 매매단지 상인들로부터 판매용 차량 전시와 관련해 차량 한 대 당 월 5만원의 주차비를 징수해 왔고 불법 자동차 광택장으로 부터도 매월 월세를 받아 그 수입 모두를 탈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보자 A씨는 “2011년 불법 광택장에 대한 민원이 최근과 같이 발생했을 때 이번 경우와 같이 불법 건축물 토지 소유주들이 철거하려고 해서 그렇게 될 경우 직업이 없어질 것을 염려한 당시 광택장 운영자가 토지소유주들의 불법 주차장 운영 소득과 광택장 월세 소득 탈세를 고발하겠다고 해 무마 한 적이 있다”며 “그것 때문에 불법 건축물 토지주들이 최근에 문제의 광택장을 철거했고 나머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폐수 무단 방류와 소득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 B, “제보자 A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의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제보자 A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다”며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에는 7인방 이라는 지배구조를 형성한 토착세력들이 있고 이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불법 소득 탈세와 분배가 최근까지 수년간 계속 돼 왔다”고 폭로했다.
또한 제보자 B씨는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내 자동차 광택장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양천구의 묵인 하에 영업해 왔고 광택장이 영업 중인 곳은 소형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허가가 나간 곳이어서 자동차 광택장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수 없는 불법 업체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보자 B씨는 “신월동 자동차 매매매단 내 자동차 광택장이나 고강동 소재 광택장은 차량 광택 전에 세차하고 왁스 입히고 엔진 세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폐유시설을 설치한 후 해당 관청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필한 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영업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이 같은 절차를 필하지 않은 불법 업체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제보자 B씨는 “이들 불법 자동차 광택업체들은 자신들도 광택을 의뢰하는 고객들에게 현금만 받고 영업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탈세를 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임대인들도 현금으로 임대료를 받아 탈세를 하고 있으며 특히 고강동 소재 토지 소유주들인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일부 매매상인들은 그 동안 흙마당에 주차한 판매용 전시 차량들의 주차비와 광택장 임대 소득 수십억 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불법 자동차 광택장 대표, “K5 엔진세차 포함 차량 광택비 9~12만원”
제보자 A씨와 B씨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NSP통신은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내 광택장 4곳에 대해 엔진 세차를 포함한 차량 광택비를 문의하자 해당 업체들은 자신을 사장이라고 소개하며 “K5는 엔진세차를 포함한 차량 광택비가 9~12만원이며 광택 시간은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이다”며 “엔진 세차를 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광택업체 대표들은 하나 같이 그러나 “광택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는 발행해 줄 수 없고 광택비도 현금만 가능하다”고 답변해 제보자들의 탈세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 줬다.
한편, 고강도 소재 자연녹지를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불법 가건물을 건축해 자동차 광택장으로 임대했다가 최근 부천시 오정구청으로부터 경찰 고발을 당한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일부 상인들은 NS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광택장 임대료와 월 주차비 소득을 탈세 했는냐는 질문에 대해 “주차비가 아니라 쓰레기 청소비를 받았고 탈세는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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