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12일 차선 변경에 앙심을 품고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낸 혐의로 덤프트럭 운전기사 A(34) 씨를 입건했다.

또 A 씨로부터 무전을 받고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한 동료 운전기사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전 8시 25분쯤 김해시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B(35) 씨의 승용차가 자신의 트럭 앞으로 차선을 변경해 달리자 B 씨의 승용차를 충돌해 200만원 상당의 차량 피해와 함께 전치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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