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경 좋은사회포럼 위원장

(전남=NSP통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오는 3월 10일 총 파업결의와 함께 3월 24일부터 6일간 집단 휴진을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의협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와 정부 간의 충돌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진료도입 반대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반대, 건강보험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원격진료는 오진의 위험성이 있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동네 병의원의 도산으로 이어져 국민의 의료서비스가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은 그 자체가 의료영리화이고 본격적인 의료영리화의 길을 여는 창구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의협의 주장은 지극히 타당한 주장이며 적극 지지한다. 의료영리화는 의료가 돈벌이 수단이 되고 필연적으로 의료양극화를 불러오고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명박 정부이후 많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축으로 하는 의료제도는 비교적 저렴한 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체계로 세계 모든 국가를 비교해도 매우 우수한 제도이다.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은 참여정부이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의 내용은 사실 참여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내용이다.

당시 참여정부는 의료산업화를 통해 의료를 차세대의 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자본투자를 촉진해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증대시키고, 국내환자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비영리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으로는 투자촉진과 진료고급화를 추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영리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정부의 시도는 참여정부에서 단 하나도 추진되지 못했다. 이유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끝까지 반대해 법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 당시 여당의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서 의료영리화법을 막기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막아서는 정점에 있었기에 누구보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다.

당시 강기정 의원은 청와대와 당 지도부로부터 정부정책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당 대표에게 “차라리 나를 다른 상임위로 쫒아내고 추진해라. 내가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상 절대 협력 할 수 없다”라고 강경하게 버틴 결과 17대 국회에서 의료영리화 입법을 막아낼 수 있었다.

그 후 이명박정부 때 실손보험이 도입되고, 현재 박근혜정부가 영리법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의협이 주장하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올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원격진료도입과 영리법인도입 문제는 당연히 재검토돼야 한다.

정부는 불법 운운하며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기 앞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기 바란다.

또 정부는 불필요하게 빠져나가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우고, 적정한 수가보장과 양질의 서비스 공급이라는 정책방향을 바로 세워야 한다.

건강보험 저수가 정책으로만 일관하기에 앞서 민간실손보험으로 빠져나가는 의료비용을 건강보험체계로 흡수해야 한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건강보험재정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노인요양병원 등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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