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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4일 보험회사 직원과 짜고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3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모 손해보험사 보상 직원과 짜고 2012년 12월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한 철교 밑에서 고급 수입차를 옹벽에 들이받아 손해보험사로부터 수리비 7400만 원을 받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 등은 가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해준 일당들에게 한 차례당 10~50만 원씩 보험금을 나눠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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