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요약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서울 강서구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강서세무서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 납세자 방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강서구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납세자가 한 번 방문으로 두 세목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청 본관 지하 2층 상황실에 합동신고창구를 마련했다.

창구에는 구청과 세무서 직원이 상주해 신고를 지원한다.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두고 현장 안내를 강화한다.

국세청에서 주요 신고 항목이 미리 적힌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는 창구에서 상담과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과 경비 자료가 확보된 소규모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창구는 유형별로 나뉘어 운영된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돕는 도움창구, 수정 사항이 없는 대상자가 전화로 바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ARS 신고창구, 전산장비를 활용해 직접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기작성창구가 함께 운영된다.

수정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국세청 안내문에 적힌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끝낼 수도 있다.

다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홈택스와 위택스, 손택스 앱을 통한 전자 신고도 가능하다. 강서구는 신고 마감 시한이 가까워질수록 창구 혼잡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상자는 신고 유형과 방문 필요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NSP통신 김희진 기자(ang0919@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