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 = 경기도)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도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세우기 위해 31개 시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포착된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물품 판매 없이 지역화폐를 환전하는 일명 ‘깡’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에서의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및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가맹점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 엄격한 행정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지역화폐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경기도 콜센터나 각 시군 담당 부서로 제보할 수 있다.

NSP통신 윤미선 기자(yms02050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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