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허위·과장 광고 피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권 의원은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방지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 및 임대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해당 시설의 부동산 임대 가능 여부를 필히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시장에서는 실제로는 부동산 임대업이 제한되는 시설임에도 분양대행업체 등이 투자자들에게 “임대수익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후 계약자들은 대출 심사나 입주 절차 과정에서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지만 법적으로 사기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금융비용과 분양대금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도 허위·과장 광고와 기만적 방법에 의한 입주자 모집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관리 체계가 분산돼 있고 실태 파악 권한도 제한적이어서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산업단지 외 지역에 조성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관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자료를 직접 확보하거나 조사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꼽혀왔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관련 소송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일부 회신된 사례만으로도 수십 건의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실제 피해 규모가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 단계에서 임대 가능 여부를 별도 문서로 제공하고 계약자의 확인 서명을 받도록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립자와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분양·임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아울러 정부의 검사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 가능 여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권 의원은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에서 제도 사각지대를 악용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허위 정보에 속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분양 실적만을 앞세운 무리한 입주자 모집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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