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전경. (사진 =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은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로, 홈택스나 손택스 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마친 뒤 화면에 표시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장흥군은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장흥군청 별관동에 통합신고창구를 설치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방문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일부 업종과 피해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승인 자료가 확인되면 지자체 차원에서 3개월 직권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되는 대상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 감소 소규모 사업자 ▲유가에 민감한 업종 종사자(석유·화학물질 관련 제조업과 운송업 등) ▲티몬·위메프·인터파크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플랫폼 미정산 사업자등이다.

다만 이번 연장 조치는 납부기한에만 적용되며, 신고기한은 다른 납세자와 같은 오는 6월 1일까지여서 기한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 및 신고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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