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 =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국회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19건의 신규 이양 사무를 포함한 26개 사무특례를 통해 산업단지, 환경, 교통, 녹지 등 여러 분야의 권한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직접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 맞춤형 정책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산업단지 개발, 도심 녹지 확대 등의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례시로서 행정 및 재정 권한이 확대돼 자율적이고 신속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1년 뒤 법안 시행을 앞두고 조직과 시스템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용인시가 대도시형 지방정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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