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에 나서며 납세자들의 기한 내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한 신고·납부 기간을 5월 1일~6월 1일까지 운영하며 시청 세정과와 세무서를 중심으로 현장 신고창구를 가동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나 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 특례가 종료돼, 종합소득세만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ARS를 통한 신고·납부도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안내문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하면 자동으로 신고 처리된다.

소득이나 공제 항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정정 신고를 진행한 뒤, 위택스 연계 시스템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절세 안내 기능을 활용하면 납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신고가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마련됐다. 신분증을 지참하면 광양시청 또는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를 방문해 1:1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일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대상자나 유가 영향 업종 종사자, 플랫폼 정산 지연 피해자 등이 해당되며 단 신고는 필히 오는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나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마감일이 임박하면 신고창구 혼잡이 불가피하다”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신고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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