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경찰서는 5월 한 달간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행사로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고 음주운전·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여수경찰은 이 기간 동안 신호위반·안전띠 미착용·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보다 강도 높게 실시한다.

또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며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졸음운전·전방 부주의 등 사소한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VMS·관공서 전광판·플래카드 게첨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 하나가 자칫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교통법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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