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하고 시민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4월 30일자로 지역 내 토지 19만 71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 토지는 사유지 13만 9505필지와 국·공유지 5만 7595필지를 포함하며 가격 산정 과정에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했다.
올해 광양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0.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유지 정책과 함께 부동산 경기 둔화, 거래 감소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2.93%, 전라남도는 0.4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광양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시청 민원지적과 등을 통해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시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조사의 적정성 및 인근 지가와의 형평성 등을 재검토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결정된다.
조정 여부는 오는 6월 26일까지 재공시되며 신청인에게는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복지 수급 기준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며 “이의신청 기간 내 필히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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