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다양한 간편 신고 방식과 현장 지원을 통해 납세자 편의 제고와 기한 내 성실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 모든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연계되는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청 세무과에 신고 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소규모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또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정종도 시민행정교통 국장은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