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박경미 전남도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주거 안전망 강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전라남도의회는 본회의에서 박경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해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지원 범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단순한 사후 지원을 넘어 예방과 회복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포함됐으며 전세사기 예방과 지원 정책에 대한 도지사의 역할과 책임도 보다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전담 지원기구 설치·운영의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생계 지원은 물론 법률 상담, 금융 지원, 주거 연계 서비스 등을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는 단순한 개별 피해를 넘어 도민의 주거권과 직결된 사안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이어져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그동안 도정질문과 건의안 발의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은 전남 동부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개소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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