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551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실시된 주택특성 집중조사를 시작으로 가격 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6년도 군포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9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30일부터 세정과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해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의 적극적인 열람과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희순 기자(citer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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