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사진 =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시민재해 관련 부서장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실무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실무자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관리감독자까지 참석 범위를 확대해 조직 전반의 안전 책임 의식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소개를 시작으로 ▲중대시민재해 대상 요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의무사항 ▲처벌 성립 요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으로 진행됐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실무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재 포항시가 관리하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시설은 공중이용시설과 원료·제조물 등 총 137개소다.

시는 교육과 병행해 오는 7월까지 ‘중대재해 예방 이행체계 및 현장 점검 지도 용역’을 추진해 지역 내 시설물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현장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지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예방 의무 이행 사항’ 점검을 오는 6월 말까지 완료해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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