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국회의원 (사진 = 권향엽 국회의원실)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내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이른바 ‘대왕고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외 사업에 한정돼 있던 평가 절차를 국내 사업까지 확대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의 자원 탐사·개발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부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 심의 범위를 국내 자원개발 사업으로 넓히고 이해관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석유공사가 추진하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이사회 의결 이전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지만, 국내 사업은 이러한 절차가 명확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동해 심해 자원개발 사업 사례를 계기로 사전 검증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탐사와 개발 사업도 예외 없이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사업 타당성과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위원이 특정 기관이나 개인과 이해관계를 가질 경우 심의 과정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권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자원개발 사업이 불투명한 절차 속에서 추진될 경우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전 검증 체계를 통해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이 향후 국가 자원개발 정책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계기가 될지 시선 집중하고 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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