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농업 분야 드론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항공방제업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드론 사고의 실질적인 저감과 행정수요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등 두 기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방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소관인 TS에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농관원에 ‘항공방제업’을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항공방제업 신고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정보 연계 시스템을 개선하여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
TS의 드론정보통합시스템과 농관원의 신고 시스템(전자민원·세잎큐)을 연계하여 기체, 보험, 자격 정보 등의 중복 제출서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방제 수요가 비교적 낮은 1분기와 4분기(농한기)에는 농업용 드론 사업체를 대상으로 드론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합동점검과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농업용 드론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대원 기자(won0207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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