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는 통행료 한시 면제에 따른 심야 화물차 운행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안전 확보를 위한 계도와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고 위험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예방 중심 관리 대책으로, 초기에는 운전자 대상 안내와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과속, 지정차로 위반,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 운전 행위다. 경찰은 화물차 통행이 잦은 주요 고속도로 구간과 톨게이트 일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확대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한 현장 안전 관리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심야 시간대에는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새벽 시간대에는 과속과 난폭 운전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시간대별 교통 특성을 반영한 대응으로 사고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전광판(VMS)과 휴게소 안내 방송 등을 활용해 안전운전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운전자 스스로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 교통사고는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휴식과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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